(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지난해 유병호 사무총장과 업무 관련 마찰을 빚었던 직원 5명을 특별한 사유 없이 보직을 주지 않는 것을 두고 규정에 없는 보복인사라는 국정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유병호 사무총장 취임 후 감사원 내부 분란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난해 공공기관 평가 감사 업무를 두고 여러 번 충돌한 A 과장을 포함한 5명에 대해 대기발령을 내렸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최대 3개월의 기간으로 교육훈련과 연구과제를 부여하기 위해 직위해제를 명할 수 있을 뿐 대기발령이란 조치가 없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처음에는 대기발령을 인정하다가 박 의원이 국가공무원법상 대기발령이 없다고 지적하자 대기발령이 아니고, 감사원으로 발령을 냈다며 발언을 번복했다.
감사원 발령으로도 휴직‧파견에 한해 대기를 명할 수 있으나, 이들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들은 최근 유 사무총장은 국장시절 감사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신고서를 접수하였으며 현재 유 사무총장 대상으로도 감찰이 진행중으로 알려져 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은 실세라고 불리는 유 사무총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엄정하게 법대로 감찰을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