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개인투자자 낸 증권거래세 3900억원…외인‧기관의 3~4배

2022.08.25 11:25:39

홍성국, 정부 주식양도세 폐지‧거래세 인하 완화…거꾸로 가는 부자정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개인투자자가 지난달 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가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의 각각 3~4배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 속도는 늦추고, 대주주 등이 적용되는 주식양도세는 중단 및 폐지 기류가 흐르고 있어 정책이 역행한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공개한 ‘한국예탁결제원-2022년 7월 투자자 분류별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현황’을 보면 전체 증권거래세에서 개인투자자 비중은 64.42%로 외국인(21.01%)과 기관(14.57%)의 3~4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한 달간 납부된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총액은 6060억7166만원으로 세부적으로는 코스피 3257억여원, 코스닥 2803억여원이었다.

 


금액으로는 개인투자자가 3904억여원, 외국인 투자자가 1273억여원이었다.

 

기관투자자를 세부적으로 나누면 연기금 등 386억여원, 금융투자업자 238억여원, 자산운용사 또는 투자회사 87억여원, 사모펀드 80억여원 순이었다.

 

홍 의원은 “증권거래세 인하 속도를 늦추고 양도소득세는 폐지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층에 핀셋 혜택을 제공하는 격”이라며 “논란투성이 개정안을 내놓은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애꿎은 시장의 혼란만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여야가 오랜 논의 끝에 도입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세를 돌연 중단시킨 것은 금융선진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한편, 그간 세부담 주체별 증권거래세는 추정치만으로 존재했지만, 지난해 증권거래세법이 바뀌면서 올해 7월분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이 공식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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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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