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3천억원대 배상금 중 과다산정 7억원 정정 신청

2022.10.15 14:46:0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는 15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3천억원대 배상금 중 약 7억원이 잘못 계산됐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정 신청서를 냈다.

 

앞서 ICSID 중재판정부는 8월 말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천650만달러(약 3천121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중재판정부는 또 론스타의 손해 발생 시점인 2011년 12월 3일(하나은행-론스타 최종 매매 계약 체결 시점)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도 주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배상원금 2억1천650만 달러 안에는 2011년 5월 24일부터 그해 12월 2일까지 이자액 20만1천229달러(약 2억9천만원)와 12월 3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89달러(약 4억원)가 이미 포함돼 있어 배상원금과 이자가 중복·과다 산정됐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배상원금이 종전 2억1천650만달러에서 2억1천601만8천682달러로 48만1천318달러(약 6억9천만원) 감액된다"며 "국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정정 신청과 별개로 배상명령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