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양도세 소송 일부 승소…1,770억원 환급

2014.11.24 12:00:11

 

(조세금융신문)외환은행 주식 매각으로 막대한 차익을 남겨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3,876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1,772억원 가량을 돌려받게 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21일 론스타 펀드의 자회사 LSF-KEB홀딩스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론스타는 벨기에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인 ‘LSF-KEB’를 통해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00억원에 인수하고 2007년 외환은행 주식의 13.6%를 1조1,920억원에 매각했다. 이어 2012년에는 나머지 지분을 3조9,156억원에 하나금융지주에게 매각한 뒤 국내에서 철수했다.
 

그 과정에서 남대문세무서가 주식매각대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10%를 원천징수하자 론스타는 LSF-KEB는 벨기에 법인이며, 매각 대금은 미국 본사로 송금되기 때문에 국내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LSF-KEB가 조세회피 목적의 페이퍼컴퍼니이며, 매각 이익은 론스타 유에스에 돌아간 것으로 판단, 40여 투자자 중 미국 국적의 최종투자자에 대해서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버뮤다 국적의 최종투자자 일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버뮤다 간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은 관계로로 원천징수가 가능하므로 3,876억원 가운데 2,104억원 가량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이를 토대로 론스타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하나금융지주가 납부했던 법인세 43억원 가운데 19억7천만원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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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홍선 기자 nhssdg@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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