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내부 통제 미흡’ 등 사유로 경영유의를 통보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 과정에서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먼저 신한은행 부문 검사에서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관련 업무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사고 보고체계를 강화하라는 취지에서 경영 유의를 주문했다.
또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금융 거래의 디지털화와 중‧저신용자의 대출 확대 정책에 따라 소액 대출 취급액이 증가하면서 FDS가 거래 행태 모니터링과 패턴 분석을 통해 금융사고의 사전 예방 역할을 해야 함에도, 신한은행의 FDS는 금융사고 재발 방지에만 초점이 맞춰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의 FDS 협의체 역시 금융사고 등 주요 상황이 발생할 때만 비정상적으로 열려 일부 전자금융사고의 경우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점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 신한은행에 금융사고 보고 대상 사건의 경우 내부 감사 실시 및 중단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 관련 업무 절차를 강화하라고 요청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금감원으로부터 자산운용사 사후관리 프로세스 강화와 겸영 업무 관련 상충 관리 강화, 설명서 사전심의 관련 내부 통제 강화에 대해 경영 유의 사항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또한 우리은행은 자산운용사가 제안서와 다르게 자산을 운용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위탁판매계약 유지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아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사모펀드 관련 자산운용사의 위법‧부당 행위 및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공신력이 훼손되고 있다며 관련 업무에 대한 지침과 전결권을 정비하는 등 내부 통제 강화에 대한 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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