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메리츠증권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해 고려아연 지분을 인수한 것에 대해 영풍이 자본시장 규율 및 주주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일 메리츠증권이 설립한 SPC ‘피23파트너스’는 베인케피탈 산하 ‘Troika Drive Investment, L.P.’가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41만9082주를 주당 122만6827원, 총 5141억여원에 시간 외 매매 방식으로 사들인 바 있다. ‘피23파트너스‘는 해당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약 5600억원의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영풍은 입장문을 통해 “SPC(피23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오너 일가 개인 주주들이 보유 주식을 대규모로 담보 제공해 SPC가 보유하는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해당 거래가 형식적으로는 SPC를 통한 기업금융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개인 주주의 신용과 이해관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조건과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특히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기업의 신용공여와는 달리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만큼 본 거래가 관련 규제의 취지·적용 범위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당국은 과거 SPC 및 파생계약 등을 활용한 거래를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왔는데 특히 특정 개인의 지분 취득을 지원하는 구조가 개인 신용공여 제한 규정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해왔다”면서 “이번 거래 또한 유사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관련 법령 및 감독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이고 종합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풍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메리츠증권은 “SPC 설립 당시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캐피탈 등 계열사가 참여했을 뿐 메리츠증권은 대주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메리츠증권이 속한 메리츠금융그룹은 홈플러스의 최대 채권자이기도 하다. 지난 2024년 메리츠금융그룹은 전국 홈플러스 매장 62개를 담보로 홈플러스에 약 1조3000억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시행한 바 있다.
지난 2025년 9월말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자 당시 메리츠금융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MBK의 지난 20년간 경영 실패의 결과를 죄 없는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재계 및 업계는 홈플러스 사태로 인해 MBK파트너스와 사이가 틀어진 메리츠금융그룹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참전하면서 추후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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