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 A씨는 ‘B스탁 손실보상팀’이라는 업체로부터 과거 리딩방으로 인한 투자손실을 보상해주겠다는 권유 전화를 받았다. 이때 업체 담당자는 비상장주식 투자 후 수일 내에 투자 손실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으론 비상장주식의 경우 하반기 상장이 확정됐기 때문에 200%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므로 손실을 걱정할 필요 없다는 내용이었다. 또 업체 담당자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실시하는 일회성 이벤트로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보상이 불가능함을 거듭 강조했다. 결국 A씨는 업체 측 설명에 현혹돼 비상장주식을 선입고 받고 본인 자금 2000만원을 업체에서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다. 송금 후 A씨는 업체에 손실보상 금액 입금을 요구했지만 연락이 두절됐다.
금융당국은 A씨 사례와 같이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 시장여건 변동성 확대로 금융소비자의 투자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과거 금융투자 손실 보상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허위 및 위조자료 등을 통해 소비자의 투자를 유인해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은 과거 금융투자로 손실을 본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해 투자손실 보상을 미끼로 불법 금융투자를 유도, 각종 증빙자료를 위조해 비상장주식이 상장 진행 중인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비상장주식에 투자하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무조건 보상가능’, ‘선착순 손실보상’ 등 문구를 사용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실시하는 이벤트임을 강조했다. 게다가 이들은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에서 손실보상을 명령했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나아가 유튜브 등 증권방송을 통해 고급 투자 정보를 1:1로 제공한다며 유료 회원가입도 유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제보와 민원을 통해 금감원이 수집한 피해사례 중 혐의내용이 구체적이고 입증자료가 확보된 36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한 상태다. 또한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 및 게시글 456건을 찾아내 온라인 게시글 차단의뢰 등 조치를 취한 상태다. 이때 키워드는 ‘선물’, ‘해외선물’, ‘트레이딩’, ‘주식투자’ 등이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에게 현혹돼 2차 피해를 입은 금융 소비자들을 위한 사후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지정한 계좌는 이른바 대포통장인 경우가 많아 사실상 피해구제가 어렵고, 수사가 장기간 소요돼 범죄수익 환수를 통한 피해금 복구가 어렵다.
이에 금감원은 과거 투자손실 보상 등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와 절대 거래하지 않아야 하며 비상장주식 투자는 불법업자 주장만 믿지 말고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고수익 보장’과 ‘사설 HTS 설치’ 등 비상식적은 요구시 불법을 의심해야 하고, 불법 금융투자로 의심되는 경우 거래를 중단하고 지체없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와 제보,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련 온라인 차단의뢰 및 수사의뢰를 신속히 실시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