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상임위원에 오지영 변호사 임명

2023.01.02 16:23:0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2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에 오지영 변호사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오 상임위원은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며 소비자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에 기여해왔다.

 

또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윤리위원, 대한변호사협회 ESG전문위원, 한국블록체인법학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아직 법리가 정립되지 않은 미래산업 분야의 제도 정착에도 노력해왔다.

 

소비자분쟁조정위 상임위원은 한국소비자원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주현 기자 chlwn761@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