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2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에 오지영 변호사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오 상임위원은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며 소비자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에 기여해왔다.
또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윤리위원, 대한변호사협회 ESG전문위원, 한국블록체인법학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아직 법리가 정립되지 않은 미래산업 분야의 제도 정착에도 노력해왔다.
소비자분쟁조정위 상임위원은 한국소비자원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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