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울산시는 오는 9∼27일 3주간 설 명절을 대비해 불법 대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7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사업과 생활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이 불법 대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등록업체 197곳(대부업 151곳, 대부중개업 42곳, 채권추심업 4곳)과 불법 사채업 등이다.
단속 내용은 ▲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 무등록 대부 행위와 유사상호 사용 광고 행위 ▲ 허위·과장 광고와 대부 이용자에게 부당 수수료 징수 등이다.
울산시는 단속에서 적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 영업정지 등 행정 통보를 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채나 고금리 대출을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시청 민생사법경찰과(☎052-229-3993)를 통해 법률상담과 무료변호인 선임 등의 도움 받을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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