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줄인 60세 이상 1주택자에 연금계좌 1억 추가납입 허용

2023.01.22 10:52:33

7월부터 시행...연금계좌 입금시 이자·배당 소득세 상당 부분 절세 가능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7월부터 고령의 1주택자가 집 크기를 줄여 이사할 경우 차액 중 1억원을 연금계좌에 불입할 수 있게 된다. 연금계좌로 입금할 경우 15.4%에 달하는 이자·배당 소득세를 상당 부분 절세할 수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부부합산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고 가격이 더 싼 주택을 구입할 때 차익 중 1억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대상 주택은 기준시가 12억원 이하로 기존 주택 매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다. 기존 주택보다 비싼 주택을 살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제도 변경은 연간 1천800만원(연금저축+퇴직연금)으로 설정된 연금계좌 납입 한도에 예외를 적용해준다는 의미다.

 

연금계좌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국가가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절세형 상품이다. 나이와 소득 여부에 따라 연간 700만·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15%를 세액공제해주고 15.4%에 달하는 이자·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 대신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의 소득세만 내면 된다.

 


정부는 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추가 불입할 수 있도록 앞서 허용한 바 있다. 만기가 된 ISA 상품을 연금계좌로 돌리도록 유도, 노후 보장 여력을 더 강화하는 것이다.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ISA는 소득 조건에 따라 만기 3년이나 5년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200만·400만원까지 비과세돼 목돈을 모으기에 유리한 상품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