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시간, 원래대로 돌아오나…노사 합의 불발에도 ‘정상화’에 무게

2023.01.25 13:46:38

25일 2차 TF서도 합의점 찾지 못하고 평행선
사측 “노사 합의 없이도 영업시간 정상화 가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노사가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해 끝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를 결정한 가운데 금융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영업시간 정상화가 언제 시작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다만 노조 측은 현재 사측이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원상복구를 주장하고 있어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사측이 법률자문을 통해 노사 협의 없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다며 오는 30일 실내마스크 해제와 동시에 영업시간 정상화를 각 영업점에 권고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금융노사는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논의를 가졌지만, 양측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협의가 결렬됐다.

 


앞서 금융노사는 지난해 10월 은행 영업시간 운영방원 논의차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후 회의를 가졌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재 금융노조는 사용자측에 9시~14시30분 중 6시간 30분 동안 영업하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은 영업점별 고객 특성과 입지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것, 고객의 금융접근성을 위해 ‘9 TO 6 점포’ 등을 개별 노사 합의로 점차 확대할 것, 금융소외계층 양산 방지를 위해 점포폐쇄 자제 노력을 할 것 등을 제시한 상황이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의 이같은 제안을 수용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은행권은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영업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1시간 줄였다.

 

이후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꺾이면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부분 편의시설이 기존 영업시간으로 다시 운영되고 있지만 은행은 여전히 단축 영업시간을 유지하는 중이다.

 

이에 금융소비자 불만이 높아졌고, 금융당국의 영업시간 정상화 압박도 커졌다.

 

사측은 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은행 영업시간의 원상복구에 노사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얻은 상태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일에 맞춰 영업시간을 1시간 늘리는 것을 영업점에 권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금융사용자측에 영업시간의 일방적 변경 시도 중단을 촉구한다”며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대화에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사측 입장에 강경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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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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