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12월말 기준 기업대출 연체율은 하락한 반면 가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12월 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전월 대비 0.02%p 줄어든 0.25%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04%p 증가했다.
신규연체 발생액이 전월 대비 2000억원 늘어난 1조6000억원이었으나, 연체채권 정리규모가 전월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한 1조9000억원을 기록하며 전체 연체율이 감소했다. 통상 은행이 분기 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난해 12월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연체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보통 연체율은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말 하락하는 추세를 띈다.
다만 지난해 12월 신규 연체율은 0.07%로 소폭 올랐다. 신규 연체율은 전월 말 대출잔액을 당월 신규연체 발생액으로 나눈 수치를 의미하는데 지난해 7월 0.04%에서 8월 0.05%, 9월 0.05%, 10월 0.06%, 11월 0.06%, 12월 0.07%로 꾸준히 올랐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0.29%) 대비 0.02%p 떨어진 0.27%를 기록했따.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체율 모두 전월 말에 비해 0.02%p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도 0.46%로 전월 대비 0.03%p 감소했다.
반면 가계 주담대 연체율이 0.01%p 증가한 0.15%를 기록하며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이 전월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금감원은 “은해이 분기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는 만큼 연체율은 통상적으로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분기 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신규 연체 발생액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연체 채권 정리 규모가 증가하면서 연체율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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