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에 책임있는 의결권 행사를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소유분산 기업을 가리켜 “자금운용 등에 관여했다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이사 등을 선임하는 데 있어 적극적 의사표명을 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간담회 도중 자산운용사를 비롯한 기관형 운용사들의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행사를 어떻게 해야 주주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원장은 이런 언급 가운데 소유분산 기업을 콕 집어 예시로 들며 “주인 있는 기업은 몰라도 소유분산 기업에 있어 해당 이사가 기업의 자금유용 등에 관여했거나 손해를 끼치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면 이사 선임시 (운용사가) 적극적으로 의사표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반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원장은 “거칠게 예를 들면 상점을 지킬 종업원을 구하는데 그 종업원이 물건을 훔치는 습관이 있다면 최소한 부정적 요건의 하나로 ‘이건 안된다’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라며 “자산운용사들이 주주 입장을 대리하는 CEO를 고르는데 있어 최소한 그 정도 고려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 원장은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개선방향에 대해선 “과거 의결권 가이드라인은 2016년도에 제정돼 최근 ESG 및 지배구조 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아직 금감원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업권과 여러 기관투자자의 의견을 듣고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날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의 질적성장을 위해 자본시장을 이끄는 플레이메이커, 재무설계를 돕는 길잡이, 건전한 기업경영문화의 선도자 등 세 가지 역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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