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세대출보증 제외 대상이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8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3월 2일 신청분부터 전세대출보증 신청 범위가 확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금융위원회 업무 계획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SGI서울보증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2주택자 이상은 이용이 불가하다.
즉 1주택자라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세대출보증 대상자 확대를 통해 부부합산 소득제한이 폐지되면,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이 주거 및 금융 애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적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문턱을 낮춰 전세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적시 지원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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