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취약계층에 이체·출금·발급 수수료 면제

2023.03.01 09:39:3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IBK기업은행은 이달 말부터 취약계층의 이체·출금·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령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 주민 등이다.

 

이들은 기업은행에서 타행(자동)이체, 창구 타행 송금, 은행 CD(현급자동지급기) 이용, 통장·카드 발급 등의 서비스를 수수료 없이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 고객의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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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현 기자 chlwn76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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