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금융권, 은행 과점 깰 ‘메기’ 논의에 술렁…“우려” vs “기대”

2023.03.06 10:19:41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좀 더 지켜봐야
카드·보험사, 수수료 절감 기대 등 반기는 분위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기 시중은행이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하고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한 것을 비판하며 ‘과점체제’를 깨겠다고 밝혔다.

 

세부 과제로는 신규 플레이어를 추가해 과점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율경쟁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현재까진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또는 기존 시중은행이 아닌 금융사가 은행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논의됐다.

 

이를 두고 업계 반응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카드‧보험사 등 제2금융권은 반기는 분위기지만, 이외 전체적인 금융권에는 과연 신규플레이어 추가가 가능할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깔려있다.

 

6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개최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카드‧보함사의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 허용 방안을 논의했다.

 


은행업 경쟁 촉진 차원에서 신규 플레이어를 등장시키거나 비은행권과의 경쟁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금융당국이 첫 번째 방법으로 제시한 내용은 신규 플레이어 추가다. 스몰라이센스나 소규모 특화은행을 도입해 새 플레이어를 시장에 진입시키겠다는 것이다.

 

기존 은행이 수행하던 업무범위를 세분화해 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이 언급됐는데 예를 들어 은행이 취급 중인 소상공인대출, 주택담보대출, 중소기업대출 등을 세분화해 각각의 전문은행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에서 스몰라이센스를 도입해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목적은행 또는 챌린저뱅크를 시행 중이거나 시범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특혜논란 등 해결과제 산적

 

금융당국은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지방은행이 자본금 1000억원 등 인가요건을 충족한다면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전체적인 은행 수를 늘려 기존 시존은행과의 경쟁체제를 형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금융권은 금융당국의 이러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구상이 실제 실현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단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이 되려면 비금융주력자한도 등 지배구조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시중은행은 비금융주력자한도가 비금융주력자 4%, 동일인 주식보유 10%다. 그런데 현재 지방은행의 비금융주력자한도는 비금융주력자 15%, 동일인 주식보유 15%로 훨씬 높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선 기존 대주주가 지분을 대폭 줄여야 하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 과정도 복잡하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에서 지방은행에 비금융주력자한도 예외 등을 인정해줘야 하는데 특혜 논란을 비껴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 삼성통장‧현대통장 나오나

 

카드‧보험사 등 제2금융권은 금융당국의 종지업 논의를 반기고 있다. 해당 방안이 추진될 경우 카드사와 보험사도 은행이나 증권사와 같이 입‧출금 계좌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그간 카드대금을 받기 위해 시중은행의 계좌를 빌려야 했는데 종지업이 허용되면 은행 계좌 없이 독자적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해져 예컨대 삼성통장, 현대통장 등 자체적인 플랫폼에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 수수료 절감 효과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보험사 또한 자체 계좌가 생기면 보험료 납부 등 기존 은행이 제공하던 서비스를 자동으로 연결되게 해 고객 편의성을 높일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선 은행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 건전성‧소비자보호 문제 해결 거쳐야

 

금융당국이 논의 중인 은행권의 신규 플레이어 추가 도입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이 추진될 경우 고객 입장에서 선택권이 넓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변화에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생기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컨대 비은행사가 계좌를 발급할 경우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지적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은행의 은행업 진출 허용을 추진하면서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문제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비은행권의 업무범위 확대는 건전성이나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많은 고려사항이 제기됐다”며 “업무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충분한 건전성과 유동성, 소비자 보호체계가 잘 갖춰진 금융회사에 한해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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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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