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코스닥 상장사 케일럼은 11일 제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 약 19억원어치를 만기 전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케일럼에 따르면 처리 방법은 소각 또는 재매각으로 추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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