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리브엠, 만료 나흘 앞두고 승인…통신업계 ‘메기효과’ 낼까

2023.04.12 18:38:56

금융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키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KB리브엠’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사실상 정식 승인을 받았다.

 

리브엠은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으로 일몰 시한이 4년이었고, 한시 운영 중이었는데 이번 금융당국 승인에 따라 기한 제약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자금력과 두터운 고객층을 보유한 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 승인에 따라 그간 이동통신3사 중심으로 구성됐던 통신업계에 ‘메기 효과’가 발생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규제 개선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향후 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로써 국민은행은 정비 작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최대 1년 6개월 동안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

 

KB리브엠은 금융회사가 처음으로 이동통신업계에 진출한 사례로 2019년 4월 혁신금융 1호 특례 서비스로 지정됐고 오는 16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융당국 측에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과 그간의 운영결과, 금융시자 및 질서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국민은행의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다만 통신업계 일각에서 요구됐던 시장 점유율에 대해선, 이번 금융위 사업 승인 요건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점유율 규제가 필요할지에 대해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다. 금융위는 부수업무가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지 면밀히 관리 및 감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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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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