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외국인 투자등록 의무 폐지 등을 통해 해외 투자자 수요에 부응하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언급했다.
13일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FSS SPEAKS 2023’ 기조연설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한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5회째를 맞은 해당 행사는 금감원의 감독 및 검사 방향을 외국계 금융회사와 공유하는 자리다. 주한 외교사절과 외국계 금융회사 한국 대표‧임직원 등 2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이 원장은 “국제 기준에 맞는 규제체계의 확립과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감독당국은 이미 외국인 투자등록의무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외국펀드 심사 전담체제를 구축하는 등 해외 금융기관과 투자자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개편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원장은 혁신이 촉발될 수 있는 금융환경 조성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맞는 규제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등록 의무 폐지, 외국펀드 심사 전담체제 구축, 핀테크 혁신펀드 등을 언급하며 이 원장은 “앞으로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디지털에 기반한 금융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를 조성해 혁신이 움틀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위기 상황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부동산PF 잠재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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