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줄이는 은행권…앞으로 점포 폐쇄하려면 ‘대체점포’ 마련해야

2023.04.13 15:07:30

금융위,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 확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이 앞으로 점포를 폐쇄하려면 이용고객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점포 폐쇄가 결정되더라도 금융 소비자가 대신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점포, 소규모점포, 이동점포, 창구제휴 등 대체점포를 마련해야 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가 개최됐으며 이같은 내용의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은행은 비용효율화 측면에서 점포수를 줄이고 있으나 점포폐쇄에 따라 금융소비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점포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에게는 점포폐쇄가 곧 금융소외로 이어질 수 ᅟᅵᆻ어 금융소비자가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최근 은행들이 비용 효율화 측며네서 점포 수를 축소하며 금융소비자 불편이 높아지고 있는 상화이다. 은행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면서 급격하게 점포를 줄이고 있다.

 

은행 점포수는 2019년 57개 줄었지만, 2020년 304개, 2021년 311개, 2022년 294개가 줄었다.

 

이번 내실화 방안에 따라 은행은 점포 폐쇄 여부 결정 전 사전영향평가절차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은행은 점포 폐쇄 결정 전 점포 이용고객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대체수단을 조정하고, 영향평가 재실시 또는 점포폐쇄 여부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사전영향평가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1인에서 2인으로 늘린다. 또 이 중 1인은 지역 인사로 선임해야 한다.

 

사전영향평가 항목에서도 은행의 수익성, 성장 가능성과 관련된 항목은 제외되며 금융소비자의 불편 최소화와 관련한 비중을 늘려야 한다.

 

또한 연 1회 실시 중인 점포폐쇄 관련 경영공시는 연 4회로 확대된다. 내용도 신설·폐쇄되는 점포 수 뿐 아니라 폐쇄 일자·사유, 대체 수단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이런 정보를 소비자가 은행별로 비교하도록 점포 신설·폐쇄현황 비교정보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은행은 소비자보호 전담부서를 통해 점포폐쇄 이후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가 해소되지 않을경우 대체점포를 재지정하거나 대체수단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또 은행은 폐쇄되는 점포 고객을 대상으로 향후 발생할 불편과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폐쇄점포 고객을 대상으로 예금이나 대출상품에 일정기간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 등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실화 방안은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 개정을 통해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 이전에 점포폐쇄가 결정되거나 점포가 폐쇄되는 경우에도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이번 내실화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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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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