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연합회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과 관련해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세대출 연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일선 창구에 대한 교육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은행연합회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은행 영업점과 콜센터 등 일선 현장에서 전세대출 연장에 대한 정확한 상담과 응대를 받을 수 있도록 주금공, SGI, HUG 등 전세대출보증기관과 함께 전세대출 연장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사례집을 마련했다.
은행권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전세대출 연장 안내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에 마련한 사례집을 배포해 직원 교육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은행연합회는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상담사례와 애로사항을 은행권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 은행권은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정보 등록 유예와 국토부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참여 등 전세 사기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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