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사 임원 보수, 주주허락 받아야 된다…세이온페이 뭐길래?

2023.04.20 15:09:18

금융당국,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 개선 방향 검토
개별 임원 보수 지급액도 공개 추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지급계획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형태의 이른바 ‘세이온페이(Say on pay)’ 제도를 거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성과급 전치’를 벌인다는 지적을 끊임 없이 받아온 금융사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에 대해 그 비율이 과연 적절히 설정됐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 이 같은 제도를 실행키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6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하고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실무작업반에선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의 개선 방향’ 중심의 논의가 진행됐다.

 


구체적으로는 단기 성과주의 등 부작용 우려가 큰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에 대해 장기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 지급 강화,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 통제 지도, 등기임원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책임자(경영진)의 보수지급액을 공시토록 해 보수에 대한 투명성 제고 등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금융당국은 성과보수의 이연 및 조정제도 실효성을 높여 성과보수에 장기성과 반영을 늘리는 한편 단기성과 추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를 위해 최소 성과급 이연 비율을 현재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이연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앞서 지급한 성과보수를 환수(클로백)하는 것은 법적 분쟁 소지 등 실제 활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이연된 성과보수의 조정이 용이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로 조정 및 환수 관련 사전에 명확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해 임직원 등의 과도한 위험추구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른바 세이온페이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간 금융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 총액 한도를 승인하고, 이사회에서 개별 이사별 보수를 정해 주주들이 자신이 선임한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가 지위, 역할, 책임 등에 맞게 적절히 설정됐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회사에 대해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지배구조법상 연차보고서에 등기임원 외 경영진(업무집행책임자) 보수지급액을 포함해 공시토록 하는 내용도 논의했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임원 보수지급 총액이나 이에 대한 산정 기준 등에 대해선 공시토록 하고 있지만, 개별 임원 보수 지급액은 공시하지 않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성과보수체계는 은행의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장치 중 하나”라며 “성과보수의 조정, 환수, 유보 등에 대해선 민간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미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적극 참여해 신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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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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