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거래소가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 ‘밧데리 아저씨’로 불리며 2차전지 종목 매수를 적극 추천하고 있는 박순혁 금양 홍보이사에 대해 공정공시 의무 위반 혐의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양의 주가도 하락세를 띄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는 금양에 대한 공정공시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금양은 발포제 생산과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화학기업으로, 2차전지 관련 매출은 없으나 2차전지를 신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178% 급등했다.
그러던 중 이달 초 박 이사는 유튜브를 통해 “5월 중순에서 6월 사이 긴급하게 쓸 돈이 있다”며 금양의 자사주 1700억원치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중 수익이 난 분들은 팔라”며 장내 매도와 블록딜, 교환사채 발행 등을 매각 방법으로 언급했다.
이처럼 회사 임원이 공시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특정 방송 시청자에게 말하는 것은 공정 공시 위반 소지가 있다.
자사주 처분과 증자의 경우 이사회 결의사항이고, 공시사항에 해당된다.
그런 만큼 박 이사의 발언이 이사회 의결 이후 이뤄진 내용인지가 관건이다.
박 이사가 거래소로부터 공정공시 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1시48분 기준 금양은 전 거래일 대비 6.12%(4000원) 떨어진 6만1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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