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만 없으면 신용점수 안 본다…‘재기 지원 카드’ 본격 가동

2026.02.09 09:40:57

후불교통카드·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 순차 출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채무조정 이행자와 신용도가 낮은 개인사업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재기 지원 카드상품’ 2종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연체 이력이 없으면 신용점수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후불교통카드와 신용 하위 개인사업자에게 한시적 신용 한도를 제공하는 햇살론 카드가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재기 지원 카드상품 점검회의를 열고 상품별 출시 일정과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상품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주재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과제로, 채무조정 중 금융 이용이 제한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여신금융협회, 전업·겸영 카드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우선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현재 금융회사 연체가 없는 경우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체크카드에 후불교통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채무조정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월 이용 한도는 10만원으로 시작하며, 카드대금을 연체 없이 상환할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후 카드사 신용평가를 거쳐 대중교통 외 일반 결제 기능도 허용될 예정이다.

 

다만 이용 중 금융회사 연체가 발생하거나 체납 등 부정적 공공정보가 새로 등록되면 후불교통 기능은 즉시 중단된다. 금융위는 해당 상품을 통해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약 33만 명이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소액 상환 이력을 쌓아 신용 회복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은 오는 3월 23일부터 7개 전업 카드사와 9개 은행 겸영 카드사를 통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햇살론 카드’도 함께 도입된다. 신용 하위 50% 이하 개인사업자가 현재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중인 경우에도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했다면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휴·폐업 상태이거나 보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월 이용 한도는 300만~500만원으로, 기존 개인 대상 햇살론 카드보다 한도를 높였다. 대신 카드대출, 리볼빙, 결제대금 연기 등은 제한되며 해외 결제와 유흥·사행성 업종 결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료는 전액 면제된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총 1000억원 규모로 공급되며, 이를 위해 9개 카드사가 200억원을 출연한다. 보증 신청은 이달 20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는 상품 출시 이후 발급 규모와 연체 추이를 점검해 한도 확대와 추가 공급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채무조정 중인 분들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것은 금융회사에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기회”라며 “신용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배제되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 과정에서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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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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