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산업은행이 부산 이전 대상으로 최종 지정된 가운데 노조가 강력 반발을 시사했다.
4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부가 산업은행일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했다.
지난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고시문을 통해 국토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기에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산업은행 이전 공공기관 확정의 이유로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있는 부산 이전에 따라 유기적 연계, 협업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 고시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부 차원의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 된 상황인데, 노조가 “탈법적인 행절절차”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단 산업은행 본점 부산이전과 관련해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것과는 별개로, 산은법 개정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 현행 산은법 제4조가 ‘산은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여당은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류 규정하는 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야당은 이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은행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이전공공기관으로의 지정이 곧 산업은행 본점 이전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윤석열 행정부와 산업은행 사측은 현행법 및 입법부를 완전히 무시하고 노조와의 대화를 생략한 채 탈법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지만 향후 이전계획안 작성의 단계에서 저런 행태를 보인 경우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은법 개정 관련 ‘이전이 타당한가’에 대해선 단 한번의 논의도 없었고 국가적 금융경쟁력의 상실과 조달금리 상승 및 배당 여력 감소 등에 따른 국민 피해가 불보듯 뻔한 상화에서 산은법 개정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힘들것이라 생각한다”며 “노조가 그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국회의원을 만나봤지만 윤핵관 및 부울경 지역 일부 국회의원 제외하고는 산업은행 이전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은 단 한명도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노조는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산은 이전공공기관 지정을 강행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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