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금융위 상대 소송서 승소…고려저축銀 대주주 유지

2023.05.08 12:02:31

대법원,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시작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가 이 전 회장이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대주주 적격성 유지조건 충족 명령 및 주식처분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금융위는 2심에서 패소한 후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이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한다는 의미다.

 


앞서 이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9년 6월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금융위는 이 전 회장이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된다는 이유에서 고려저축은행의 최대주주 지위에서 물러날 것을 명령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관계 법령과 조세범처벌법‧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이 있을 경우 5년간 금융회사 최대 주주가 될 수 없다.

 

2019년 말 기준 이 전 회장 보유 고려저축은행 지분은 30.5%였다.

 

금융위는 이 전 회장에 보유 주식 45만7233주를 처분, 지분을 10% 이하로 낮출 것을 명령했다.

 

이 전 회장은 2021년 3월 금융위 명령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1심은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전 회장의 범행 대부분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심사제도가 시행된 2010년 9월 이전이므로 해당 범행에 대한 처벌을 근거로 고려저축은행의 최대주주에서 물너나라고 강제할 수 없다고 봤다.

 

금융위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또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놨다. 2심 재판부는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는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금융위 항소를 기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