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셔터스톡]](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30520/art_16841315973157_350241.jpg)
▲ [이미지=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바이오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편입하는 정책 제안이 추진된다.
국가전략기술에 들어갈 경우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투자세액공제를 받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바이오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시키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형 이동수단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들이 투자하는 토지 및 건축물까지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내 바이오 산업은 2022년 22조9556억원 규모로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15.1% 고속성장하여 2026년에는 40조2926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 핵심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말했지만, 국가전략기술에는 아직 포함돼 있지 않다.
개정안에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 ▲생산설비에만 한정되어있던 공제범위를 실험실 등의 필수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오산업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실험실, 냉동창고 등의 시설은 현재 일반건축물로 분류돼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일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바이오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것 외에도 모든 국가전략기술 산업들이 시설투자 진흥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