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무사회 ‘회장 보궐선거’ 오는 7월 확정...선거 두 번 치러야

2023.05.16 18:44:55

7월 부가세 확정신고, 휴가철 맞물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의 회장 보궐선거가 6월 19일 열리는 서울지방세무사회(이하 ‘서울회’) 총회에서 열리지 못하고 오는 7월 치러지게 됐다.

 

한국세무사회의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이하 ‘규정’) 제3조는 선거예정일 5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이날 선관위를 구성하지 못했다.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나설 예정인 김완일 서울회장이 전날인 4월 30일까지 회장직에서 사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이번 총회에서 한국세무사회 임원 선거를 치른 후 7월에 다시 서울회 보궐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됐다.

 

규정에는 후보자로 나서는 본회 및 지방회의 임원직 사퇴 기한을 후보자등록 개시일 7일 전까지로 하고 있다. (규정 제7조의2 제3항) 또한, 후보자등록일은 공고된 선거일(개표가 이루어지는 총회일) 30일 전부터 28일 전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다.

 


이를 역산해 보면 본회 총회가 열리는 6월 30일의 37일 전인 5월 24일까지 김완일 회장의 서울회장직 사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23조(임원의 임기) 제2항은 “회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회 회장 보궐선거는 늦어도 7월 24일까지는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서울회는 6월 본회 임원 선거에 이어, 7월 서울회 회장 보선까지 두 번의 선거를 치르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선거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또 한 가지 문제는 7월이라는 특수성이다. 세무업계에서 7월은 매우 바쁜 시기다.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이 7월 25일인데다가, 이후에는 여름휴가를 떠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결국 서울회 보궐선거가 회원들의 참여 부족 상황을 맞게 되지는 않을지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지난 9일 열린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 회의에서는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 심의가 부결됐다. 부결된 개정안에는 후보자로 나서는 본회 및 지방회의 임원직 사퇴 기한을 ‘후보자등록 개시일 7일 전’에서 ‘후보자등록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심의안 부결로 개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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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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