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가 5일 서울 잠실교통회관 2층 대강당에서 ‘조세범칙조사의 대응방안과 불복이유서 및 항변서 작성요령’에 대한 회원희망 교육을 실시했다.
![5일 열린 '조세범칙조사 대응방안‘ 등 회원 희망교육 현장 모습. [사진=서울세무사회]](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3/art_17491187254167_e14ba9.jpg)
▲ 5일 열린 '조세범칙조사 대응방안‘ 등 회원 희망교육 현장 모습. [사진=서울세무사회]
먼저 첫 주제인 ‘조세범칙조사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김현정 조사관과 곽태훈 변호사, 최봉길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했다.
이날 김현정 조사관은 ▲세무조사의 대응방안(일반적) ▲조세범칙조사의 개념, ▲조세범칙조사의 선정 및 처분 절차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고,
이어 곽태훈 변호사와 최봉길 세무사가 나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조세형사절차와 조세불복의 관계, ▲조세범칙사건 대응시 참고 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설파했다.
이어 열린 2부에서는 이승효 세무사가 강단에 올라 ‘불복이유서 및 항변서 작성 요령’에 대해 상세한 사례를 들어가며 심도 깊은 강의를 펼쳐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세부적으로는 심판청구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실무상 알아두면 유익한 불복청구 관련 정보 등 9가지 섹터와 마지막으로 불복이유서 및 항변서 작성 사례 등을 다뤘다.
이날 교육은 사전에 수강을 신청한 서울회원 500 여명이 참석했으며, 최봉길 세무사와 이승효 세무사가 공동 집필한 내부 교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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