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늘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6건 경매 연기"

2023.05.18 14:05:4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해 18일 6건의 피해주택 경매가 유예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경매기일이 도래한 6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경매기일이 모두 연기됐다"고 밝혔다.

오는 19일에는 경매기일이 도래하는 건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실제 경매중단 여부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20~21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59건은 55건이 유예됐고 영세 부실채권(NPL) 사업자가 보유 중인 4건은 유찰됐다.

이어 지난달 24~28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104건 중 103건이 연기됐으며 나머지 1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강제경매를 신청한 건으로 확인됐다. 이달 들어서는 전날까지 경매 기일 도래 179건이 모두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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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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