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고의로 트위터 주가 조작…배상해야" 평결

2026.03.21 07:52:17

2022년 트위터 인수 당시 '보류 트윗'으로 논란…손해배상액 수십억 달러 이를 수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부호인 일론 머스크가 과거 트위터(현재 엑스·X) 인수 과정에서 고의로 주가를 떨어뜨렸다며 투자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AP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머스크와 트위터 투자자 간 민사 소송에서 트위터에 스팸·가짜 계정이 만연하다고 주장한 머스크의 게시물 때문에 투자자들이 속아 넘어갔다며 이같이 평결했다고 전했다.

 

다만, 계획적인 조작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의견을 냈다.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주당 3∼8달러(하루 기준)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가 함께 제기한 집단소송이었던 만큼 머스크가 지불해야 할 금액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NBC 뉴스는 전망했다.

 

이번 소송은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과정을 문제 삼은 것이다.

 

머스크는 2022년 4월 트위터를 주당 54.20달러, 총 440억 달러(약 64조원)에 인수하겠다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돌연 "스팸 및 가짜 계정이 트위터 사용자의 5% 미만이라는 계산의 구체적인 근거를 기다리는 동안 인수 거래를 일시적으로 보류한다"는 트윗(트위터 게시물)을 올렸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크게 동요했고 주가가 주당 30달러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같은 해 트위터가 소송까지 제기하자 머스크는 원래 계약 조건대로 인수를 마무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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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현 기자 chlwn76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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