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방은행 전 지점장이 고객들에게 자신의 가족이 지분을 가진 대부업체에 대출을 알선하고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방은행 전 지점장 A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점장을 일하면서 알게 된 기업 대표들에게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초까지 특정 대부업체를 통해 15억원 상당을 빌릴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은행 대출이 어려운 기업 대표들을 상대로 대부업체 대출을 알선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해당 대부업체는 A씨 가족이 주주로서 참여한 업체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이 대부업체에 투자해 이자 수익을 챙기고, 알선 수수료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대부 등을 알선하고 이익을 얻는 것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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