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조각투자 '투게더아트', 투자계약증권 첫 발행

2023.08.12 10:21:27

어제 증권신고서 제출…금감원 "면밀히 심사해 투자자 보호 만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첫 투자계약증권이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해 발행된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미술품 중개업을 영위하는 투게더아트가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투게더아트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7억9000만원을 조달해 스탠리 위트니(Stanley Whitney)의 작품 'Stay Song 61'을 취득, 관리한 후 향후 기초자산을 최대 10년 이내 처분해 투자자에게 청산 손익을 지급할 예정이다.

투자계약증권은 전통적인 증권인 주식, 펀드와 다르며 기존 발행 사례도 없다.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서를 통해 발행 관련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뒤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사업에 공동 투자하고 사업 손익을 받는 구조로, 특정 회사에 투자하는 주식과 차이가 있다.

특정 자산에 투자하지만 발행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투자자들끼리 거래가 가능한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현재 유통시장이 없어 환금성의 제약이 있다.

금감원은 "이번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가 향후 제출될 신고서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 기초자산 위험, 투자·손익구조 적정성, 공동사업 위험, 환금성위험 등이 신고서에 충실히 기재되도록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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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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