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로 빚 못 갚는 취약계층 급증…상반기에만 채무조정 9만명 신청

2023.08.16 10:18:24

고금리에 대출 부담 늘며 폭증
연체율 동반 상승… 10.5% 수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생활고 등 이유로 빚을 갚지 못 해 채무조정(신용회복)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한계 차주의 부실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전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봄 결과 코로나19 등 경제악화로 채무조정 신청건수와 소액대출 신청건수가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 또한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에 따라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과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으로 구분된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이어왔다. 2018년 10만6808명, 2019년 11만9437명, 2020년 12만8754명, 2021년 12만7147명, 2022년 13만8202명, 2023년 6월 말 9만1981명 등을 기록했다.

 

대출 1건당 금액이 200~300만원 수준인 소액대출 신청자가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하며 급격히 늘었다. 2018년의 경우 2만1690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4만명을 돌파했고 올해 6월 말에는 2만3264명을 기록하며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소액대출 신청자수가 늘면서 연체율 또한 덩달아 증가했다.

 

2018년 연체율은 6.7%(2202명)였으나, 2022년에는 연체율이 10.5%(6998명)까지 늘었다.

 

대출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평균 기간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2018년의 경우 평균 변제기간이 84.6개월이었으나, 2022년 94.1개월로 늘었고 올해 6월 말 기준 100.5개월을 기록했다. 금융 취약계층의 실질소득이 줄고 체감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양 의원은 “금융취약계층은 소득개선이 어렵고 빚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 해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신용불량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하루하루 성실하게 빚을 갚아 나가고 있는 성실상환자들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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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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