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환급금’ 4년 만에 확 줄었다…“피해구제 절차개선” 목소리

2023.09.15 12:04:23

2018년 709억에서 2022년 256억원으로 감소
신종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으로 분류 안
“은행들도 적극적으로 이상거래 잡아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환급금이 2018년 709억원에서 2022년 256억원으로 대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구제 신청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중은행(인터넷은행 포함, 상호금융 제외)에 접수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금은 2018년 709억원에서 2022년 256억원으로 줄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지급 정지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피해를 인지하고 구제신청을 통해 계좌가 지급정지되기 전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해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 신청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황 의원은 “비대면 편취, 물품대금 사기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코인거래 유도 등 신종 보이스피싱 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으로 분류되지 않아 피해가 상당할 것이므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보이스피싱 구제 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피해 인지 후 피해구제신청을 통한 계좌 지급정지 전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인출 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이상거래를 발견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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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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