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국세외수입관리 국세청 일원화…통합징수법 발의

2026.02.27 16:12:3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이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국세외수입은 중앙행정기관별로 거두는데 체납도 각 기관별로 나누어 관리하다보니 규모에 비해 징수 효율이 낮고, 체납처분 절차도 명확하지 않아 나날이 체납액이 쌓이고 있다.

 

반면, 해외 주요 국가들은 세외수입을 통합하고 있다.

 

영국 국세청(HMRC)과 미국 국세청(IRS)은 세금 체납과 공공채권 회수 기능을 동시 수행하며, 프랑스 공공재정총국(DGFiP)와 스웨덴 집행청(Kronofogden)도 조세·비조세 채권을 통합 집행한다.

 


개정안은 국세청에 통합 징수·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민사소송 없이도 압류·공매가 가능하도록 자력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되, 이용 범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목적 외 사용을 금지했다.

 

상습 체납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는 ▲대금지급 정지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 ▲감치 등 체납자 제재제도를 도입했다.

 

국유재산 사용료·매각대금 등 계약·재산관리 성격이 강한 수입과 사회보험·정책사업 수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거나 제한해 제재 중복‧과잉을 방지하고 비례성 원칙을 확보하도록 했다.

 

정태호 의원은 “국세외수입 체납은 성실 납부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된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세외수입 체납 관리가 국세청을 중심으로 일원화되어, 상습·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인 징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상습 체납은 엄정하게 대응하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와 소멸 특례를 통해 재기의 기회도 함께 보장하는 균형 잡힌 공정한 체납 관리 체계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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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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