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 [사진=농식품부]](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31040/art_16963166961628_af9bee.jpg)
▲ 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 [사진=농식품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내년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농업단지사업은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해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정비해 청년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사업이다.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다음 달 8∼14일 농식품부로 제출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