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DB손해보험은 지난 1일 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와 최대 1억원까지 배상 가능한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가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은 분양상담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해 고객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책임지는 보험이다. 오는 13일부터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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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은 분양상담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해 고객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책임지는 보험이다. 오는 13일부터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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