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근간 흔드는 ‘LH 혁신안’…경실련 "민간, 공공성 크게 훼손"

2023.12.12 18:09:27

경실련 "반복되는 붕괴사고, 경쟁 자체가 성립 불가능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발표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부와 반대 입장을 강하게 내세웠다.

 

경실련은 12일 "건설 관련 대형 안전사고는 2021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참사,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 등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고 3년째 연달아 벌어지고 있다"면서 "연이은 안전사고의 최대 원인은 건설사업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주체인 인허가권자와 발주권자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모두 대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양자 간의 경쟁은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그런데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감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정도만 언급됐을 뿐이다. LH 혁신안은 LH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보다 공공주택제도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을 것"으로 우려했다.

 

경실련은 "민간은 결국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민간의 이윤 추구는 당연한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그러나 공공성이 핵심인 공공주택사업에 민간이 참여한다면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재는 LH와 민간이 공동으로 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도 민간의 이윤 보장 때문에 임대료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경실련은 "하물며 민간이 단독으로 공공주택사업자 권한을 부여받는다면 공공주택의 공공성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민간이 가져가는 이윤만큼 힘없는 서민들이 져야 할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실련은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 또는 공공주택건설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민간은 공공택지를 매입, 주택을 지었지만 이제부터는 직접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LH 등 공기업들은 강제수용권을 남용, 수익을 올리는 데에만 집중함으로써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며 "민간건설사까지 강제수용권을 행사, 이윤을 추구할 수 있으면 얼마나 많은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될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수많은 국민은 대장동 사태를 통해 공공개발사업에 민간이 참여,?개발이익을 마구 퍼가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국토부의 방침은?3기 신도시 등 전 국토를 대장동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LH 혁신안은 LH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차라리 LH를 해체하는 것이 낫다”면서 “LH를 해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토부는 지금 당장 엉터리 혁신안을 폐기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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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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