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이번 주 초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사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대주주 기준액을 얼마까지 높일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해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대주주 과세는 2000년 도입 당시 100억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다가, 여러 차례 기준을 낮춘 끝에 2020년 4월 현재와 같은 수준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연말이면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을 피하기 위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가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가 우리 경제나 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넓어 시장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그 피해가 ‘개미’들에게 돌아간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통령실은 1400만명 개인투자자가 한 목소리로 ‘대주주 기준 완화’를 요구했던 만큼, 이번 대주주 기준 변경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대상이 극소수라며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의견에 대해 반박했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정부가 개편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선 지난해 여야 합의로 2024년까지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던 만큼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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