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여직원 성추행' 광주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집행유예

2026.02.06 16:07:3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법원이 여성 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6일 여성 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지역 금융기관 대표자 A(6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한 광주 모 새마을금고의 여직원 4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추행할 고의가 없었고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 사건으로 이사장직 직무가 정지된 A씨는 해임 등 자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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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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