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연말정산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금이슈

2023.12.26 19:54:42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무사) 매년 직장인이라면 월급을 받을 때 미리 원천징수를 하고 난 후의 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최종적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의 공제를 적용 후 납부세액이 산출되는데, 이때 매월 미리 낸 세금보다 공제 후 총 납부세액이 적다면 환급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조금이라도 환급을 받으려면 연초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꿩먹고 알먹고!(저축‧투자와 관련된 공제항목)

 

1) 무주택 직장인이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필수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무주택 직장인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청약통장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면서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중 무주택 세대주인 직장인이라면 연간 240만원 한도(24년 납입분부터 연300만원) 내에서 불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최대 96만원(24년 납입분부터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85㎡ 초과 주택에 당첨되거나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중도 해지하면 감면받은 납입액의 6.6%가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와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900만원으로, 연금저축의 연간 최대 납입한도가 600만원이기 때문에 IRP 계좌에 300만원을 추가로 넣어두면 최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IRP 포함해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까지 납입했을 경우 16.5%를 적용받아 총 148만 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한다면 13.2%를 적용받아 118만 8000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필요한 자금을 위한 저축과 동시에 세액공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상품입니다.

 

다만, 55세가 되기 전 인출한다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현명하게 소비하는 방법!(소비와 관련된 공제항목)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또한 소득공제항목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이 받을 수 있다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적다면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어 공제받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이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되, 25%를 초과하는 부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에서 사용한다면 40%까지 공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추가공제도 가능하며(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 2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자가 사용한 도서, 공연 미술관 비용도 30%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연령이나 소득 제한 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한 지출은 모두 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이 100만원 초과하거나 60세 미만인 부양가족도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은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며, (단,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이면 안됨)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으며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하므로 취업 전, 퇴직 후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안된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관련된 공제항목

 

1) 월세세액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단, 세대주가 다른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포함)로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75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의 경우 17%,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의 경우 15%를 공제해 줍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임대차 계약은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등 부양가족공제 대상자가 체결해야 합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단, 세대주가 다른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임차에 필요한 전‧월세 보증금을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의 40%(주택마련 저축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해줍니다.

 

이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임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으로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간 차입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임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으로 1.2%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의하자!

 

국세청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말정산에 대한 과다공제 여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적공제나 거짓 영수증을 이용한 기부금 과다공제자에 대한 수정신고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복잡한 인적공제에 대한 요건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금액 100만원을 주의하자!

 

소득을 줄여주는 인적공제! 하지만, 소득금액 100만원의 요건을 잘못 이해하면 과다공제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소득이나 주택임대소득이 100만원을 넘는다면?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1500만원인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시키면 안될까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 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부모님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면 이 또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강의, 원고료 받는 가족! 기본공제대상에 넣어도 될까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님이 일시적인 강의, 원고료를 받으면 이를 기타소득이라 합니다. 이러한 기타소득은 수령한 원고료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기타소득은 300만원까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강의나 원고료로 연간 7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3) 매월 200만원씩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부모님!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공적연금 소득이 516만원 이하이거나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불입한 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금소득이 전액 비과세로 분류되어 역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2002년 이후 불입한 연금을 수령한다면 이는 과세대상연금액이 되며, 이런 과세대상연금액이 연간 516만원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으면 안 되며, 과세대상연금액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불입했던 사적연금을 55세 이후 받는다면 어떨까요? 사적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이 또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부모님이 퇴직하셨거나, 부동산을 팔았다면 꼭 기억하세요!

올해 직장을 퇴사해 퇴직금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프로필] 이환주 세무사

• (현)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국경제TV 등 출연

• 매일경제, 한경매거진, 문화일보, 머니S 등 다수 기고

• 금융연수원 세무전문강사,

• 서울시50+세무전문강사

• <저서> 집 한채만 있어도 꼭 알아야 하는 상속증여절세4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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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주 세무사 hwanjoolee@hana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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