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세무상식(26)...추정상속재산

2023.10.18 08:00:00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무사) 

 

"얼마까지 인출하면 안전할까?"

 

추정상속재산이란?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는데,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 등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실, 부부사이에도 각자의 재산을 어디에 썼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이 인출하셔서 사용하는 현금을 어디다 쓰셨는지 상속인들, 즉 자녀가 모두 알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모른다는 사유로 인하여 세금 부담 없이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이 실제로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의 금액이 인출되었고, 그 사용내역에 대해 상속인들이 소명하지 못한다면 결국 상속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용처를 모르는 모든 재산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볼까?

 

다행히도 세법은 우리가 사용처를 모르는 모든 재산에 대해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그 처분대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해 상속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규명해야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의 요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다음의 금액 이상이거나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다음의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1) 재산 처분 또는 인출금액 요건

①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

②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

 

이때 재산 종류별이란 ㉠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그 밖의 재산! 이렇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버지가 상속개시 1년 이내에 1억 5천만 원짜리 부동산을 처분하고, 예금에서 1억 원을 인출한 후 그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추정상속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처분대금과 예금 인출액의 합계가 1년간 2억 원을 초과하지만, 재산의 종류별로는 용도 불분명 금액이 2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금과 부동산은 재산의 종류가 다르므로 합산하여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무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금액이 아래의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2) 채무부담금액 요건

①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②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이정도 금액까지는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살다보면 내가 어디에 돈을 썼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쓴 돈의 내역까지 내가 다 알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세법에서는 미소명금액에서 일정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정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용도 불분명 금액이 아래의 상속추정 배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추정 배제금액 = Min(①, ②)

① (재산처분금액 - 인출금액 또는 채무부담액) × 20%

② 2억 원

 

상속개시일 1년 이내 부동산 처분금액이 5억 원이 있고, 그 용도가 확인된 금액이 2억 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때, 추정상속재산은 미입증금액 3억이 아니라 2억 원이 됩니다.  ⟹ 미입증금액 3억원(처분금액 5억원 - 용도 확인된 금액 2억원) - Min (처분재산가액 5억원 × 20%, 2억원)

 

1년에 2억원! 통장 인출 내역이 기준이 아닙니다!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 하나가, 1년에 2억 원 이내로만 인출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추정상속재산에서 이야기하는 1년에 2억원이란, 통장에서 인출된 내역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및 공과금, 카드사용에 따른 인출액 등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달 200만원씩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부모의 통장에서 매달 1,500만원씩 인출하였을 경우 연간 인출액이 2억 원이 안되지만, 카드사용액과 합치면 2억 원이 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추정상속재산이 상속개시일 전 1년에 2억, 2년에 5억 원 이하이면 무조건 괜찮을까?

 

‘추정상속재산가액이 1년에 2억 원 이하인 경우 무조건 증여로 보지 않겠다!‘ 는 의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로 보지 않게다’는 의미가 아니라 증여에 대한 입증책임이 달라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이 발생하고,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은 있는데, 어디로 흘러갔는지 모를 경우 이를 상속인들이 받았다고 추정하여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납세자! 즉, 상속인들이 이를 증여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이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인출한 금액이 2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때도 무조건 상속인들이 입증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증여받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2억 이하의 금액이 인출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인이나 그 이외의 자에게 사전 증여한 것을 과세관청이 찾아낸다면 이는 상속추정배제금액 이하라 하더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이환주 세무사

• (현)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국경제TV 등 출연

• 매일경제, 한경매거진, 문화일보, 머니S 등 다수 기고

• 금융연수원 세무전문강사,

• 서울시50+세무전문강사

• <저서> 집 한채만 있어도 꼭 알아야 하는 상속증여절세4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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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주 세무사 hwanjoolee@hana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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