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부문, 풍력발전사업 고정가격 계약사업자 선정

2023.12.27 10:01:51

한국에너지공단 경쟁입찰서 해상·육상 동시선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화 건설부문이 지난 20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한 '2023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한화 건설부문은 신안우이 해상풍력(390㎿)과 영천고경 육상풍력(37.2㎿) 발전사업 주간사로, 해상과 육상 풍력 2개 분야에 동시에 선정된 첫번째 사업자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2017년 처음 도입됐다. 풍력분야는 지난해에 이어 2번째 시행됐다. 올해는 해상풍력 1431㎿와 육상풍력 152㎿ 총 1583㎿가 입찰을 통해 사업자가 선정됐다. 그 중 한화 건설부문은 해상 390㎿와 육상 37㎿, 427㎿의 사업자로 선정돼 전체물량의 27%를 공급하게 된다.

 

이번 계약은 해상풍력 5개, 육상풍력 4개 사업자가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를 발전 공기업에 20년간 장기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은 전라남도 신안군 우이도 남동측 해역에 390㎿급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2022년 기준 국내 해상풍력 발전설비 누적 설비용량 124㎿의 3배가 넘는 규모로, 지난 10일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화 건설부문은 2013년부터 풍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영양풍력 발전단지(76㎿), 제주수망풍력 발전단지(25㎿)를 성공적으로 준공했고 2027년 양양수리풍력 발전단지(90㎿) 공사의 완공도 앞두고 있다.

 

이번 고정가격 계약 사업자 선정으로 신안우이 해상풍력과 영천고경 육상풍력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남철 한화 건설부문 풍력사업부장은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대규모 풍력발전 사업 수행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선도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풍력 발전사업 분야의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3GW 규모로 사업 확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