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도 공사비 인상 예외 없어…3기 신도시 공사비 30% 급등

2024.04.08 11:46:37

입주 예정 지연에 공사비 인상까지…남양주왕숙·고양창릉 등도 인상 불가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인 인천 계양지구 공공분양 아파트의 총사업비가 2년여 만에 30%가량 늘어났다. 고금리‧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해 공공사업도 공사비 상승 여파를 피하지 못한 것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A2 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는 최근 3364억원으로 변경 승인됐다. 이는 2022년 1월 사업계획승인 때보다 688억원(25.7%) 오른 것이다.

 

A2블록과 함께 사업계획이 승인된 A3 블록의 총사업비도 1754억원에서 2355억원으로 580억원(33.1%) 증가했다. 입주 예정일도 당초 사업계획승인 당시 2026년 6월이었지만 2026년 12월로 밀렸다.

 

인천계양 A2와 A3 블록은 3기신도시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으로 가장 먼저 사전청약을 받은 뒤 지난달 말 주택 착공에 들어갔다. A2 블록에는 공공분양주택 747가구, 신혼희망타운인 A3 블록에는 공공분양주택(359가구)과 행복주택(179가구) 등 548가구가 들어선다.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8월 진행된 3기신도시 첫 사전청약인 인천계양은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이다.

 

당시 A2 블록 84㎡는 28가구 모집에 1만670명이 몰리며 경쟁률이 381대 1까지 치솟았다. 전용면적 74㎡ 경쟁률은 76대 1이었다. 추정 분양가는 A2 블록 59㎡ 3억5600만원, 74㎡ 4억3700만원, 84㎡ 4억9400만원이었다.

 

하지만 증액된 사업비를 고려하면 올 9월 본청약 때 확정되는 최종 분양가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원자잿값 상승 등 여파로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 지연으로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이 늦어지는 곳일수록 사전청약 당첨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분양가를 받아 들고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

 

분양가를 인상해도 발생하는 사업비 증액에 따른 손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떠안는 구조다. 다만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최종 분양가가 올라도 민간 분양 아파트보다는 상승 폭이 작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에는 인천계양의 사업비만이 변경됐지만 나머지 남양주왕숙·고양창릉 등의 지역도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공공분양은 목적 자체가 수익성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를 최소한으로 올린 것이 30% 정도일 것이라며 "민간 아파트 사업비와 분양가는 더 큰 폭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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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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