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장' 바이오 기업 줄줄이 퇴출 위기 ...실효성 의문 제기

2024.04.13 09:22:04

엔케이맥스·EDGC '감사 의견 거절'…상장 폐지 사유 발생
기술 성과에 희비 갈려…상장 규정 '유연화' 의견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수익성 요건이 떨어지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 기회를 열어 준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고 있다.

 

코스닥시장에 기술특례상장으로 입성한 바이오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 폐지 기로에 놓였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엔케이맥스는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계속 기업 가정의 불확실성', '주요 감사 절차의 제약'을 이유로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면서 오는 29일까지 상장폐지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박상우 대표가 주식담보 대출을 갚지 못해 반대매매가 발생한 엔케이맥스는 최대 주주 변경 지연 공시 등에 따른 벌점 누적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권 매매가 정지된 바 있다.

 


유전체 기업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도 감사 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두 기업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상장 기회를 주는 기술특례상장으로 각각 2015년, 2018년에 코스닥에 상장했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상장 후 5년간 유예 기간이 부여돼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도 연구·개발 자금 조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유예 기간이 끝난 후 연 매출 30억원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법 차손)이 3년간 2개 사업연도에서 발생할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다.

 

EDGC 관계자는 "법차손 비율을 만족시키지 못해 감사 의견 거절이 나왔다"며 "새로운 투자처를 알아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바이오 기업 100여 곳이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진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술 성과를 내지 못한 기업이 추가로 상장 폐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물론 기술 성과로 상장 유지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도 있다. 2018년 기술 특례로 코스닥에 상장한 바이오 신약 기업 올릭스는 기술 이전에 따른 단계별 기술료를 통해 지난해 매출 170억원을 기록했다.

 

2014년에 상장한 알테오젠은 정맥 주사 제형의 바이오 의약품을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기술에 대한 전 세계 독점권을 세계적인 제약사 MSD에 부여하며 막대한 계약금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기술 성과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바이오 업계의 특성상 상장 유지 조건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상장 5년 후 매출 30억' 기준을 맞추려고 기업들이 수익을 내기 위한 애꿎은 분야에 투자하는 사례를 들며, 시장 논리에 맞는 유연한 상장 기준을 마련해 기술 자체로 승부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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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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