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지·기저귀도 해외 기관 성적서 제출시 수입검사 면제

2024.05.31 18:55:5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앞으로 해외 시험·검사 기관의 성적서를 제출한 위생용품 수입업자는 제품 수입 검사가 면제된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위생용품은 화장지, 일회용 컵·기저귀·빨대 등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19종의 제품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농산물,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7개 분야에서만 국외 시험·검사 기관 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수입 검사가 면제됐다.

 


개정안에는 국내외 시험·검사 기관 지정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식약처는 오는 7월 15일까지 입법 예고에 관한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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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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