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2천억원 12일부터 청약

2024.07.09 18:36:3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12일 개인투자용 국채의 두 번째 판매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지난달 처음 출시됐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초 금융권 단독 판매 대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판매는 오는 12~16일 오전 9시~오후 3시 30분 사이 청약 형태로 진행된다.

 

이달 발행 한도는 총 2천억원으로, 10년물 1천500억원, 20년물 500억원이다.

 


표면금리(세전)는 10년물 연 3.275%, 20년물 연 3.22%로, 가산금리(세전)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각 0.15%, 0.3%를 적용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투자자만 시장 매매가 아닌 청약 형태로 매입할 수 있으며, 10년 만기와 20년 만기 상품으로 매달 발행된다.

 

올해 총 발행 한도는 1조원이고 이달부터 11월까지 매달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중도환매 시 표면금리가 단리로 적용되고,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가 가능하고, 월별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환매가 되기 때문에 항상 환매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담보대출이나 질권설정이 불가능하고 소유권 이전이 제한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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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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