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관세청과 함께 '전략물자 불법수출 관리' 협력 강화

2024.08.08 07:50:33

관세청 사무관, 산업부 파견…"효과적 불법 수출 단속"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전략물자 불법 수출 단속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관세청 사무관급 인력 1명을 파견받아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전략물자 등 수출 통제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한 기업을 적발해 행정처분 하는 등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산업부는 전략물자 판정·수출 허가 업무를, 관세청은 수출 통관 업무를 각각 담당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인력 파견이 이뤄졌다.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는 "최근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확대돼 수출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 시도가 지속 증가해 긴밀한 협업이 중요해지는 상황"이라며 "협업 강화를 통해 양 부처가 전략물자 수출의 전 주기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고 활용해 효과적인 불법 수출 단속 적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달 말 시행을 목표로 지난 6월 28일 대러시아·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 품목 243개를 추가하는 내용의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다.

 

금속절삭가공 기계, 공작기계 부품, 광학기기 부품, 센서 등 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 새롭게 통제 대상에 추가되면서 러시아·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 품목은 총 1천402개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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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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