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유명 아이돌 포토 카드를 짝퉁으로 유통해 온 업자가 부산세관에 의해 뒷덜미를 잡혔다.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이 유명 아이돌의 사진 저작권을 침해한 짝퉁 포토 카드 123만 장(진품가격 약 12억 원)을 밀수입해 국내 유통한 A씨(40대, 남성)를 '관세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선물 가게 등에서 짝퉁 아이돌 포토 카드가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수사를 착수했으며, 포토 카드와 관련된 통관 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A씨를 검거하고, 밀수해 보관 중이던 짝퉁 포토 카드 36만 장을 압수해 추가적인 불법 유통을 차단할 수 있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만여 회에 걸쳐 1세트(55장)당 원가 400원~1000원 상당인 짝퉁 포토 카드 123만 장을 중국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구매해 국내로 밀반입해 왔다. 또한 이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1만 원 선에 판매하며 약 1억 6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편취했다.
A씨는 아이돌 앨범에 포토 카드를 끼워팔고 있는 마케팅 정책을 보고 아이돌 포토 카드가 인기가 많은 점에서 아이디어를 착안, 짝퉁 포토 카드를 수입해 판매하게 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밀수입 과정에서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족 등 18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 판매용 짝퉁 포토 카드를 분산하여 반입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유명 아이돌 사진 저작권 침해 등 K-팝 아이돌 인기에 편승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K-브랜드 가치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불법 유통행위 등을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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